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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시행, 관세 소폭 인상…지역 수출기업 불확실성 여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품목별 관세도 확대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행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에 따라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만료된 종전 무역법 122조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로 관세 대상 품목의 부담은 2.5%포인트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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