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관세, 대구기업 대미 수출 영향 제한적일 듯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지난 24일 시행된 미 무역법 301조 관세가 대구지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시행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가 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시행과 대구·경북 대미 수출 영향 점검' 긴급 리포트를 27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행 수준에 따라 60개 경제권을 구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대상 60개 경제권은 미국 전체 수입액의 99.4%를 차지한다.
지난 24일 만료된 종전 무역법 122조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로, 관세 대상 품목의 부담은 10.0%에서 12.5%로 2.5%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특히 부과 방식이 종전과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세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12.5%를 상한으로 두고 모자란 부분만 채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FTA는 기본관세율만 면제할 뿐 301조와 같은 추가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FTA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FTA로 기본관세율이 0%인 품목도 12.5%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 시점에 이미 운송 중이던 화물에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 적용된다.
미 동부시간 7월 24일 0시 1분 이전에 선박에 적재되고 7월 28일 0시 1분 이전에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이번 관세가 면제되나,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2.5%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화물의 통관 일정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은 각각 9억4000만 달러(-0.6%)와 47억3000만 달러(+31.1%)를 기록했다.
미국은 대구경북지역 모두 중국에 이은 2위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19.2%, 경북 22.4%에 달한다.
리포트는 이러한 지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HS 코드 단위로 대조한 결과, 해당 품목 대미 수출액의 79.1%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알루미늄조가공품·철강관이 중복 부과를 피해 제외됐고, 고시 부속서에 등재된 무선전화기·실리콘웨이퍼 역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치 제외 품목의 대미 수출액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북이 84.2%에 이르는 반면 대구는 49.6%로 나타났다.
대구는 화학기계·기타조명기기·고속도강 및 초경공구 등 기계·부품류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품목의 관세는 10.0%에서 12.5%로 2.5%포인트 오르게 된다.
리포트는 이번 조치의 적용 여부가 HS 코드 단위로 결정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코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압연기는 롤·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본체에 301조가 적용돼 같은 품목 안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 세관(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 통상 환경의 최대 변수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가 꼽혔다.
한국 등 16개국의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제외된 품목과 달리 부속서로 제외된 품목은 조치별로 취급이 정해지는 만큼 조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권오영 본부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사 수출품의 코드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과잉생산 301조 조사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h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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