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선생동행(先生同行)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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