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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학대·추행한 지원단체 전 대표, 1심서 징역 7년
오마이뉴스

경계선지능인과 발달장애인 등을 지원하던 단체 전 대표 A씨의 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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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동피고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입소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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