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보수 성향
투표 못한 국민들 배상 가능한가?… 최대 200만원 판결 전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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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법원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5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허모 씨에 대해 “국가가 각 선거당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허 씨는 2009년 5월 수형 생활을 마쳤지만 수원지검 공무원의 실수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허 씨가 2024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배상액에 수긍하지 못한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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