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30대 여성 불구속 송치
ONP 요약
20대 여성 A가 인스타그램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스토리에 공유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뒤,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자유 표현 침해 — 5·18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검찰 송치로 억압된다.
보수 성향:허위 사실 방지 — 5·18을 무장 폭동으로 묘사한 댓글은 법 위반이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A씨는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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