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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육단체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경찰, 체육단체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ONP 요약

대전지법에서 검찰 행정관 A(38세)가 국고로 환수되는 40억 원 상당의 세입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A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39억 9600만 원을 빼돌리고 현금 1억 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진보 성향:부패 폭로 — 검찰 내부 부패를 폭로해 사회 정의 실현을 강조.

보수 성향:법치 강화 — 법원 판결을 통해 법치와 공정성을 강조.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 라고 불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2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육단체는 잠실 개표소 시위로 인해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출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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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행정관 국고 40억 빼돌려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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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찰 행정관 A가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 선고
  • A가 39억 9600만 원을 빼돌리고 현금 1억 원 사용
  • A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세입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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