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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범행 수법 잔혹" 80대 치매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어떤 남자가 부동산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아내(50대 여성)가 남편을 때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징역 25년이 나왔지만, 위 법원에서 징역 22년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진보 성향:우발적 범행의 감경 인정 — 자백과 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을 존중한 양형으로 평가.
보수 성향:반복된 폭행과 피해자 고통에도 감형 — 심각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백·합의 등으로 형량이 줄어든 점을 중립적으로 보도.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 B(87)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버지를 혼자 돌보며 식사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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