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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들은 재심청구 안 된다?…헌재 "헌법불합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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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숨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박모씨·조모씨·송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7대 2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은 내년 말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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