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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 재개 무산…유족, 판사에 “안 부끄럽나” 눈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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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년 11월 10일 항소 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판결했다.이 씨는 2015년 딸인 박 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이 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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