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토론하다 "'이재명 소년원 얘기' 나오는 이유가..."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이 보고됐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에 한번 더 토론을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 의견도 한번 더 수렴해보라"고 지시했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토의 안건은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또 공개포럼을 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회의 토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우선 '반복 범죄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만약에 반복 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소위 초범 행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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