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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억대 채무 발견한 강예원…법적 대처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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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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