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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손해배상도 안하면서…“영치금 사용 보장해라”신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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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다. 배상 의무를 외면하면서 개인 자산 사용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수감된 수용자의 재산)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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