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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매년 공채 거쳐 1년씩 근로계약…법원 "무기계약직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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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교도소의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손해배상금 미지불 상황을 제목에서 먼저 강조하며 가해자의 부도덕적 행동을 더 직접적으로 부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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