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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주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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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다. 배상 의무를 외면하면서 개인 자산 사용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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