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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강경석]“검찰 공소권 남용” 판결로 수사기관 악습 끊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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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강경석]“검찰 공소권 남용” 판결로 수사기관 악습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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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 동안 사법부는 검찰과 특검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잇따라 3건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 기소 절차 오류를 이유로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3건에 불과하지만, 연이어 내려진 공소기각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게감이 다르다.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선고되는 공소기각 판결은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형사소송법 328조에도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등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아 연간 1000건 안팎 수준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특검 등 수사기관이 최근 법원이 내놓은 3건의 공소기각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직접 언급하거나, 특검의 수사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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