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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게" 지인 등쳐 92억 뜯은 40대 징역 9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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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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