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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징역 5년 구형…"대통령실, 사적청탁 수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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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파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됐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것"이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단순한 인사 추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과 무게가 달랐다"며 "임 의원도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고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같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사적 청탁에 좌우된다면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국가안보 전문성, 공정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무인기 작전과 이 사건은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윤 전 비서관은 특정 인물을 한 차례 추천했을 뿐 반드시 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특검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사건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당시 퇴임을 앞둔 상황이어서 인사에 개입할 동기나 실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실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추천을 철회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됐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에 "어떤 연유든 간에 공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법정에 나온 것 자체가 송구스럽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공정하게 살펴봐서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뒤 최종 선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특검은 이 사건에서 추천 대상에 없던 인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특정인에게 맞춰 변경됐고, 파견 정원까지 1명 늘어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인지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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