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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서 폰 주워 가져간 4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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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집에 가져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4시쯤 홍천의 한 스키장에서 B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으로 보관했으나, 바쁜 일상에서 보관 사실을 잊어버려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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