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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번 없는 군대' 현실로?…CCTV 갖추면 지휘관 판단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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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막사 내 CCTV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 근무 목적을 대신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병들은 저녁점호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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