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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불침번 대체한다…예고 없는 ‘병영 불시점검’도 제한
동아일보

앞으로 폐쇄회로(CC)TV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추는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야간에 불침번 근무를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장병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고 없는 병영생활 수시점검도 제한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불침번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생활관이나 건물 내부 등을 살피는 야간 근무다.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장병 위생 상태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한 차례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이나 지휘관이 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
개정안은 부대의 임무와 상황,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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