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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호소에도 무시하고 흡연한 옆집 주민, 위자료 150만원 지급 판결

전북도민일보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출산을 앞둔 이웃 임신부를 괴롭힌 50대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임신부 A씨와 남편 B씨가 옆집 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과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그러나 이웃인 C씨가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벽 틈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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