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옆집 임신부 '나 몰라라' 베란다서 담배 뻑뻑…결국 법원 간 주민 최후
머니투데이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아파트 옆집 주민이 피해를 본 신혼부부에게 총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옆집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옆집 주민인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A씨 부부 집 안으로 유입됐다.
A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C씨는 흡연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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