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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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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화환이 씌워져 있다.
이날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다.
정효진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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