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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때 여친과 성관계한 영상 몰래 촬영한 남친 ‘무죄’…왜?
세계일보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이라며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앞선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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