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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 찾아?" 여중생 꾀어 3차례 성관계한 30대…징역 2년
대전일보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2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 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다른 여중생에게 외박할 곳을 찾던 B 양을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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