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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성년자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부모가 대신 신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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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달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 대신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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