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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휴·폐업 14일 전 회원에게 알려야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휴·폐업 전 사업자의 고지 의무, 환불 기준이 담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가 고객과 맺는 시설 이용 계약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크게 불리한 개별약관을 설정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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