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17건12개 미디어
진보 성향 8%중도 성향 58%보수 성향 34%
매일신문(대구경북)
진보 성향 8%중도 성향 58%보수 성향 34%
뉴시스 속보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매일신문(대구경북)
국제신문(부산)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대전일보
시사저널
정치
중도 성향

면접 결과 수정한 선관위…法 "절차적 하자여도 임용 취소 안 돼"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후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는 국가공무원법, 선관위규칙,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됐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던 A씨의 아버지와 관계 직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임의 배제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 통한 임용 등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들에게 임의로 임용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면접시험 하위권 응시자들의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임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처분 사유는 채용시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자체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A씨의 귀책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임용의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관해서도 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 사유도 인정했다.

다만 A씨의 아버지가 경찰, 검찰 조사 등에서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두 처분 사유만을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A씨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선관위 내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에 대해 평정표를 수정하고 예비대상자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험 관리 차원의 문제로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시험에 공동 4위로 합격해 임용 안정권에 들어있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의원면직을 통해 전출동의 요건을 회피해 임용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을 시행하면서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6%중도 성향 53%보수 성향 41%
1건9건7건
진보 성향1
중도 성향9

+5

보수 성향7

+3

이 이슈 전체 보도 17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첼시, 2320억원에 로저스 품었다…잉글랜드 선수 최고 이적료

노컷뉴스

보좌진 룸살롱 접대했나…제주 아파트 사업 의혹 새국면

노컷뉴스

호주 이어 프랑스도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상원 법 통과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이노스페이스, 8월 '세빛' 첫 시험비행…'한빛-나노'는 11월 재도전

뉴시스 속보

큐텐재팬 상반기 뷰티어워즈 휩쓴 K뷰티…종합상 1~4위 '싹쓸이'

뉴시스 속보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액티브 ETF 중 3개월 초과 성과 1위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면접 결과 수정한 선관위…法 “절차적 하자여도 임용 취소 안 돼”

17건 · 12개 미디어

관련 개체

Han Dong-hoon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오마이뉴스

'경찰 긴급체포 무제한 가능' 주장한 한동훈... 반박한 경찰직협 위원장

🇰🇷뉴시스 속보
보는 중

면접 결과 수정한 선관위…法 "절차적 하자여도 임용 취소 안 돼"

🇰🇷머니투데이

경찰, "막말 한동훈 못 따라가" 장예찬 무혐의 처분…"허위 단정 못해"

🇰🇷뉴시스 속보

경찰, '한동훈 노인비하' 주장 장예찬 무혐의…"비방 목적 없어"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계엄 규탄 농성 공무원…法 “감봉처분 징계 정당”

🇰🇷동아일보

경찰, 장예찬 무혐의 처분…“한동훈 저격, 허위로 단정 못해”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허위 병가' 셀프 결재하고 日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세계일보

사순문 장흥군수 “허위 경력 아니다… 20년간 문제없던 정당한 표기”

🇰🇷매일경제

면접 성적 조작한 선관위…법원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