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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규탄 농성 공무원…法 “감봉처분 징계 정당”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벌어진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서 정당 해체 등을 주장한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재판장)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부산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 씨는 농성이 열린 2024년 12월 28일 ‘국민의힘 해체 폭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수영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의 발언도 했다.
당시 참여자들은 박 의원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농성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거기간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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