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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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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AI 통합 요약

지난 12·3 비상계엄에 불법으로 참여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15일 징계가 의결되었다.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총 22명이 징계를 받으며, 특히 경찰 조직 내 서열 2위인 치안정감도 강등되는 등 최고위층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단행되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강등 등 고위층에 대한 중징계가 단행된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비상계엄 관여에 따른 징계 현황을 해임·강등·정직·감봉 등 구체적 수치로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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