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지난해까지 아들 수사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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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지난해까지 장윤기 수사 담당 경찰서에서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초기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담당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장윤기 검거 후 검찰 송치까지의 1차 수사를 진행했다.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으로, 그는 이번 사건의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리얼돌(성인용 인형)들을 폐기한 인물로 알려졌다.
장 경감의 직전 근무지는 아들인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광주광산경찰서였다.
장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주광산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