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8월 30일까지
ONP 요약
법원은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달 30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다음 달 30일로 미룬 것이다.
재판부는 연장 이유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연장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채권단과 회사 측의 구조조정 협의 경과를 추가로 지켜본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당시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RS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즉시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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