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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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보챈다'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2심도 중형
머니투데이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천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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