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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안 되면 증거금에 이자 더해 받는다…연 300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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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안 되면 증거금에 이자 더해 받는다…연 300억원 전망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청약증거금 1% 이자 지급시 연간 300억원대 매도금담보대출 금리 인하, 1%p 내리면 170억원 이자 감면 주식 결제대금 주기, 내년 하반기 T+1로 단축 레버리지 ETF 보완책은 "F4회의서 논의 중" 공모주에 청약한 투자자가 청약이 안 됐을 경우 주관사(증권사)에서 청약증거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된다.

주식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의 돈을 빌릴 때의 대출금리도 내려갈 전망이다.

청약증거금 이자를 연 1%로 가정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도금 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170억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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