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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법원이 연어 술파티 선동 거짓 인정… 공소취소 집착 포기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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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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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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