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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21일 구속심사…경찰 방해 3명도 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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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항해 한 여성이 올림픽공원 건물 문을 1시간 이상 열지 않으며 사람들 진입을 막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업무 방해 범죄로 보고 이 여성을 체포해 법원에 구속하도록 신청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가 구속 기로에 선다.

16일 법조계,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표소 현장에 대한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서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연이어 진행한다.

B씨는 지난달 8일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5명 중 1명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은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총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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