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성조기 두르고 개표소 문 2시간 막은 '올다르크'…검찰,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ONP 요약
6월 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항해 한 여성이 올림픽공원 건물 문을 1시간 이상 열지 않으며 사람들 진입을 막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업무 방해 범죄로 보고 이 여성을 체포해 법원에 구속하도록 신청했다.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해당 여성은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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