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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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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는 행위인 '술타기'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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