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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301조 추가관세…"韓, 기본세율 합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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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관세율을 12.5%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과는 같은 수준이지만 유럽연합(EU), 대만보다는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거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으나, 사실상 몇시간 뒤 만료되는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60개 교역대상국을 총 4개로 분류해 10~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2개 분류는 기존 관세 합산으로 우대했고, 다른 2개 분류는 기존관세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를 책정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2.5% 관세율을 산정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추가관세를 더해 12.5%를 만들고, 기본 관세가 12.5%보다 높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다.

EU와 대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0% 관세율이 책정됐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301조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를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상호관세가 취소되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임시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를 들고 나온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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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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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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