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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무역법 301조 관세 12.5% 부과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12.5%의 관세율이 산정됐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로 구성돼있다. '과잉생산'은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을 유지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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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33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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