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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발표, 韓 최대 12.5% 적용

동아일보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발표, 韓 최대 12.5%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앞서 예고됐던 바와 같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에 대한 조치 미비를 이유로 최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향후 301조 기반의 또 다른 부과 항목인 과잉 생산으로 인한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했던 ‘15%’ 관세율 마지노선이 지켜질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23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약 4개월 간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와 동시에 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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