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재판 중에도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세탁을?…징역 2년 선고
경남도민일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세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게 703만 원을 배상하도록 ㄱ 씨에게 명령했다.ㄱ 씨는 2025년 12월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 자금세탁책으로 가담, 지난 1월께 조직원들이 챙긴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ㄱ 씨가 가담한 조직 조직원들은 지난 1월 ‘당근마켓’ 등에 게이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