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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다자녀 최대 20% 할인

대전일보

오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최대 20%가량의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로써 종전에는 장애인과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자차)에만 적용됐던 혜택이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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