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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20대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50대 경찰관 송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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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충북 지역의 50대 현역 경찰관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A 경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달 충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20대 부하 여직원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B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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