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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필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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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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