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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징역 2년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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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은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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