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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보고 가격표 바꾼다…美 뉴저지, 감시형 가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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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뉴저지주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과 위치·구매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같은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사람마다 달리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지불 능력이나 구매 의사를 추정해 가격을 개인화하는 이른바 ‘감시형 가격책정’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3일 ‘공정가격보호법’에 서명했다. 뉴저지는 메릴랜드와 코네티컷에 이어 개인정보 기반 가격차등을 규제하는 미국의 세 번째 주가 됐다.

법은 알고리즘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이나 소비자 집단별 가격을 결정·조정·추천하는 행위를 감시형 가격책정으로 규정했다. 온라인 활동과 구매 이력뿐 아니라 센서·카메라·기기 추적·생체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거나 추론한 정보도 포함된다.

적용 품목은 유제품과 육류·수산물·음료·제과류·냉동식품 등 식료품에 그치지 않는다. 종이제품과 가정용 세정제, 건강·미용용품, 반려동물 식품·용품도 포함된다. 음식점처럼 즉석에서 먹을 음식이나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핵심 가격차등 금지 조항은 2027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상적인 할인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공급 비용 차이를 반영한 가격이나 교사·퇴역군인 등 공개된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은 허용된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약관이 적용되며 가격 혜택과 개인정보 이용 방식을 명확히 공개한 충성도 프로그램도 유지할 수 있다.

셰릴 주지사는 “기업이 경쟁하려면 소비자를 쥐어짤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 기반 가격책정은 뉴저지 소비자사기법상 위법행위로 처리된다. 주 검찰총장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와 법 준수를 요구하고 피해액 배상이나 환급 등 민사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은 새 전자 선반 가격표 도입도 2027년 2월1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 이미 설치된 전자 가격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새 장비 설치도 허용된다.

전미식품상업노동조합(UFCW)의 아데몰라 오예페소 국제부위원장은 전자 가격표 유예가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이 전국 각 주가 AI 기반의 약탈적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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