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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등록금 면제 학생이 성적장학금 받으면? 그만큼 보상해줘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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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내내 강의실과 도서관을 지키며 높은 학점을 기록해 성적 장학금을 따낸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학년 김지민씨(가명). 하지만 2026년 1학기 김씨의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실질 감면 액수는 '0원'이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해 국가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김씨가 겪은 제도적 모순이다.
반면 학업 대신 아르바이트와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국가장학금 유지 최소 기준인 'B학점'만 간신히 맞춘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학년 이민주씨(가명) 역시 김씨와 똑같이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았다.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와 대학의 경직된 '이중 수혜 금지 원칙'이 맞물리면서, 캠퍼스 안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오히려 효용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장학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공부 의욕 떨어뜨리는 '이중 수혜 제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학 자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만났을 때 적용되는 '등록금 범위 내 지급' 원칙(이중 수혜 금지)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장학 시스템은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을 초과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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