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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최대 과징금 넘는 상생안 기각에…기준 뭘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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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피해구제형 자율시정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지만 예상 과징금과 유사하거나 이를 웃도는 상생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20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는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양사의 신청 내용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문제는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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